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국회보고 ====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(제13조 제1항 및 제2항)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(제15조 제1항 후단).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